복지부는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26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수입자, 검사기관을 명시하는 유통실명제를 실시한다.
26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관련서류에 의거,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은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월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