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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 명문제약 '리브론' 특허침해 소송
[ 2005년 05월 26일 03시 00분 ]
2년전 함량미달 파문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오가논의 여성 폐경치료제 ‘리비알’이 이번엔 특허 공방에 휩싸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논측은 지난 4월 4일 명문제약의 ‘리브론’이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오가논은 리비알의 특허가 2010년 만료되기 때문에 같은 성분인 리브론은 명백히 특허 침해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오가논 관계자는 “특허만료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성분이 같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엄연한 특허 침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명문제약은 이에 맞서 지난 9일 특허심판원에 “리브론은 리비알의 특허 기술과는 상관없이 제조됐다”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함으로써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오가논의 특허는 리비알의 2가지 결정형 가운데 한가지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를 넘어서야 성립된다"며 "리브론은 관련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 미만이므로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0년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98년 등록을 마친 리비알은 합성 스테로이드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경치료제이다.

이 제품은 1992년 국내에 처음 발매돼 지난해 130억원 어치가 판매되는 등 국내 여성 폐경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문제약의 리브론은 지난 4월 1일 첫 발매를 시작했으며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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