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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건보흑자 5000억 누락 의혹"
[ 2005년 05월 26일 05시 54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분 중 일부만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억원 가량을 누락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ㆍ사진)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복지부가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혁신T/F 자문회의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Target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을 입수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의 내부보고서는 운영가능한 재원을,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해 사용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조5000억 중 아직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000억원만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직장보험료 정산’에 따른 5000억원이 누락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8000억으로 건강보험급여확대 예산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분 5000억의 예산을 포함, 환자진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원은 “복지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델파이조사법 등으로 선정한 4순위까지의 질병군(암ㆍ혈우병ㆍ심장기형ㆍ주요 심장질환)의 환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데 총 1조153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건강보험흑자분 1조3000억원을 전액 투입할 경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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