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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자ㆍ시스플라틴 병용 4주기요법 ‘인정’
[ 2005년 05월 26일 10시 36분 ]
식약청장 허가사항(용법ㆍ용량)을 준수하지 않고 전이성 췌장암에 4주기요법으로 젬자ㆍ시스플라틴을 병용투여했을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6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 전이성 췌장암에 식약청장 허가사항(용법ㆍ용량)을 달리해 젬자(체표면적당 1000mg)와 시스플란틴을 병용한 4주기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약청장 허가사항은 국소적으로 진행된 혹은 전이된 췌장암에 체표면적당 1000mg을 단독으로 7주간 연속 투여 후 1주 휴약하고, 뒤 이은 주기에는 연속 3주 동안 주 1회씩 투여한 후 다음 1주는 휴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췌장암에서 젬자를 7주간 연속으로 투여하는 요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속투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3, 4주기요법을 시행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근치적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췌장암에 젬자와 시스플라틴의 병용ㆍ4주기요법은 해외 임상치료지침, 관련학회의견과 임상근거 자료에서 환자의 질과 생존률을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심의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 ‘심의사례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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