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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자동차보험수가 인정 오늘 판가름
[ 2005년 05월 26일 21시 35분 ]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전자 침’으로 불리는 이 시술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갈등은 얼마전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IMS 보험수가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즉 일반 병의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 IMS를 시술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인정해 준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의 한방 침술 침탈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료계 역시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IMS가 ‘침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에 데일리메디는 IMS에 대한 양측 관점을 통해 오는 27일 예정된 IMS 재심사결과를 앞두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上] "IMS는 침술과 다른 치료행위"
[中] '주사'는 의사에게 '침'은 한의사에게
[下] IMS 자보수가 결정 '지속 or 번복?'
오늘(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심의결과인 IMS 자보수가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회의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IMS 논란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18명의 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섣부른 속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험업계 “결과에 큰 영향 없다”
IMS 자보수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재심의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IMS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이번 재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험업계로써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심의위원은 “이번 결과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며 “다만 지난번 심의에서 양한방 갈등의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양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심의원은 “의료계측 심위의원들의 일방적 자료에 의존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의계측 의견도 개진되는게 옳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익대표 “IMS가 뭔지도 몰랐다”
공익대표측은 양한방 영역다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들의 입장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분위기다.
공익대표측 한 심의위원은 “사실 지난번 심의에서는 IMS의 개념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만약 양한방 갈등을 짐작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논의 자체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만큼 번복은 어렵지 않겠냐”며 “이번 사안 이후의 문제 부터 양한방 실정이 반영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공익대표로 심의에 참가하는 만큼 양측 이익집단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번 심의를 위해 IMS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말했다.
의료업계, “가격만 정했을 뿐인데...”
의료업계측은 IMS는 당연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지난 심의는 별다른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는 수가부분을 정리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의료업계측 한 심의위원은 “자보심의회는 IMS의 의료행위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IMS 적법성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한의계가 확대해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심의는 법적으로 허용된 IMS 사용에 대해 수가부분만을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없었던 만큼 번복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보분쟁심의회 위원 명단
보험업계
△김수련(현대해상 상무이사) △김은식(동양화재 자문의) △목진영(동부화재 본부장) △이경재(LG화재 자동차보상담당본부장) △장봉수(버스공제 상무이사) △정효용(삼성화재 상무이사)
공익대표
△양봉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윤기원(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이성환(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최문갑(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장) △최은순(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의료업계
△경만호(의협 정책이사) △윤 헌(매이저병원 행정고문) △이석현(동국대학교의료원장) △정구대(의협 의무이사) △홍정룡(병협 보험이사) △이덕용(심의회 위원장)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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