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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의료ㆍ한방의료, 상식선에서 판단"
[ 2005년 05월 26일 21시 32분 ]
의료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일반상식 선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적용 단계에서도 다의적으로 해석할 우려조차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IMS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오늘(27일) 오후 재심의를 벌일 예정인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결정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6일 의료법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전단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의(一義)적으로 파악되기 어렵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가 IMS를 둘러싸고 서로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오늘(27일) 건교부 산하 자보분쟁심의회가 IMS 보험적용 여부를 놓고 재심의 할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내용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95년 중국에서 침술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년 우리나라에서 한국대체의학자격검정관리총연합가 실시하는 침구전문인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M모 침술원을 운영하며 침시술등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청구인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대법원 소송을 거쳐 결국, 위헌법률 심판청구까지 제청하게 됐다.

당시 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의료행위'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명확성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가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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