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憲裁 "의료ㆍ한방의료, 상식선에서 판단"
[ 2005년 05월 26일 21시 32분 ]
의료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일반상식 선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적용 단계에서도 다의적으로 해석할 우려조차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IMS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오늘(27일) 오후 재심의를 벌일 예정인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결정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6일 의료법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전단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의(一義)적으로 파악되기 어렵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가 IMS를 둘러싸고 서로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오늘(27일) 건교부 산하 자보분쟁심의회가 IMS 보험적용 여부를 놓고 재심의 할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내용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95년 중국에서 침술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년 우리나라에서 한국대체의학자격검정관리총연합가 실시하는 침구전문인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M모 침술원을 운영하며 침시술등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청구인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대법원 소송을 거쳐 결국, 위헌법률 심판청구까지 제청하게 됐다.
당시 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의료행위'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명확성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가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