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 및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 1명당 1년에 0.78번 꼴로 의료분쟁을 겪으며 평균 3700여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의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이 자체 해결한 연간 의료분쟁 건수는 9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인 1명당 1년에 0.78건씩 의료분쟁을 겪으며, 발생한 의료분쟁 1건당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합의금은 37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원의 경우 의료인 1명당 0.052건의 분쟁이 발생해 2577만5988원의 합의금을 지불했고, 의원은 1명당 0.1건이 발생해 합의금 644만658원을 평균적으로 지급했다.
치과는 1명당 0.077건이 발생, 합의금 262만6111원을 평균적으로 지불했고, 이밖에 한의과 1명당 0.0229건ㆍ합의금 278만702원, 약국 1명당 0.5333건ㆍ합의금 21만6607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료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져 배상판결을 받은 경우는 의료인 1명당 0.02건에 불과했지만 평균 판결금액은 2억4612만7828원으로, 평균 합의금의 6배를 웃돌았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 의료인 1인당 0.0142건ㆍ평균 배상금 8052만원, 의원 1인당 0.0055건ㆍ배상금 4750만원, 치과 1인당 0.00012건ㆍ배상금 6901만5115원, 한의과 1인당 0.00069건ㆍ배상금 2169만193원, 약국 1인당 0.00012건ㆍ배상금 2740만2520원 등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