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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IMS '부담' 복지부로 '이첩'
[ 2005년 05월 27일 10시 26분 ]
의-한간 갈등의 중심에 섰던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가 고심 끝에 묘책을 내놨다.

자보수가 심의회는 27일 지난번 심의에서 결정된 15건의 IMS 사례에 대해서만 자보수가를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후에 상정되는 IMS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명분은 유지하면서 양한방 갈등에는 관여치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심의회의 IMS 수가인정 결정 이후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이번 심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었다.

심의회는 최근의 갈등 상황을 감안, 회의 시작 전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각각 2명씩을 참관시켜 양측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양측 설명이 끝난 후 회의를 시작한 심의회는 양한방 갈등의 중점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종 결정을 복지부에 이첩시켰다.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27일) 이후 발생하는 IMS청구건에 대해서는 자보수가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또한 복지부에 계류중인 신의료기술에 관한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IMS와 관련한 자보심의도 열리지 않게 된다.

심의회의 한 의원은 “IMS에 관한 주무부서는 복지부인 만큼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난 결정은 유지하면서 민감한 부분은 복지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보수가 심의회에는 총 18명의 심의위원중 16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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