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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의한 치료로 환자사망" vs "적정진료"
[ 2005년 05월 27일 21시 48분 ]
울산지역 모 병원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치료를 받던 남성이 사망,“병원 측의 성의없는 치료로 사망했다”며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를 했고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지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내원, 이미 치료시점을 놓친 상태였다”고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울산 모 병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박모씨가 “자살을 하려고 약물을 과다 복용했으니 치료해 달라”며 내원, 치료 도중 12시간여만에 사망했다.

당시 병원은 박씨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약을 먹은 지 여러시간이 경과, 위세척을 할 수 없어 소변으로 빼자”고 결정, 링겔을 투여했다.

그후 박씨는 두 차례 경련을 일으켰고, 간호사가 병원장과 통화 후 안정제를 2회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살려고 찾아온 환자를 12시간 동안 링겔과 신경안정제 2대만 주사, 그냥 죽게 내버려 둔 무책임한 병원이 어디있냐”고 비난했다.

유가족들은 또 “병원 측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불구, 사과는 커녕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측면을 떠나서라도 도의적인 사과라도 받아야 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박씨가 내원한 시점은 약을 복용한지 7시간이나 지난 때 였다”며 “며 “아직 정식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25일 실시된 부검에서 부검의 역시 ‘약물이 이미 몸에 흡수된 상태’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관계자는 또 “병원측으로서는 박씨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고, 특히 박씨가 과다 복용한 약품이 위세척을 할 경우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위세척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측은 박씨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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