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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는 醫權수호"
[ 2005년 05월 28일 10시 10분 ]
IMS를 명백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계가 27일 자보분쟁심의위원회의 IMS 보험적용 결정 유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복지부, 건교부 등 정부가 특정집단의 집단행동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뒷전에 두고 있다"며 집회를 포함한 총력투쟁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오늘(28일) IMS 관련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IMS는 의학적 근거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재천명한데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유권해석에 근거해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긴급회의서 의료계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마치 검증되지 않은 불법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한의계의 행위는 결코 용납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IMS가 의료행위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무원칙하게 대응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의사들의 고유한 의료행위가 정치적인 압력에 따라 무원칙하게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IMS를 즉시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과 의료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한국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에 앞서 집단행동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책임은 원칙을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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