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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급여' 주40시간·주5일제 차이 키워드
[ 2005년 05월 29일 12시 31분 ]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중인 ‘주40시간 근무제’는 ‘주5일제’와 개념상 다소 차이가 있어 병원측의 ‘토요일’ 급여처리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수당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느냐 아니면 유급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226시간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병원측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서 시간외 수당이 줄어들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외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서울아산병원 오용석 노사협력팀장은 ‘주40시간 근무제’는 현행 1주일에 44시간 근무였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 개념으로 반드시 주2회 휴무를 보장해야 하는 ‘주5일제’와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팀장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토요일 급여처리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주40시간 근무제에서는 이 같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월차 휴가의 조정, 휴가사용 촉진, 선택적 휴가 보상제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연·월차 휴가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개정으로 기존 월차휴가는 폐지된다.

연차 휴가는 1년 개근시 10일의 휴가에 1년근무당 1일의 가산일이 주어지던 현행법에서 년 8할이상 출근시 15일 휴가에 2년 근무당 1일의 가산일 추가 부여로 변경됐다.

즉, 1년이상 근속근로자는 10일 휴가, 20년이상 근로자는 29일이상 휴가가 주어지던 기존법에서 1~2년이상 근속근로자는 15일의 휴가, 21년이상 근속근로자는 25일 휴가가 부여되는 법으로 개정됐다.

오 팀장은 “현행법으로 30년 이상 근속근로자는 휴가가 40일 이상 주어지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휴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개정 후 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내에 발생함으로 근속년수가 아무리 길어도 25일 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차휴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8할 미만 출근으로 연차휴가 미발생시 월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1년 미만 또는 1년 근속 후 퇴직시는 연중 미사용 연차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 밖에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유에도 불구,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병원은 그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 기준으로 근로자의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며, 이를 통보 받은 근로자가 10일 이내 시기를 지정치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시기지정 권리포기로 간주한다.

이에 사용자가 다시 만료 2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휴가 지정일 근로자 출근,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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