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달 10일부터 20일간 병‧의원, 동물병원, 연구기관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1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는지 여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하고, 부패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하도록 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로써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등 손상성 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 들었고,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발생 즉시 냉동보관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은 병‧의원, 보건소, 동물병원 등을 포함해 4만9600여개소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