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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자 2명중 1명 생존 가능"
[ 2005년 05월 29일 14시 25분 ]
응급환자 사망자중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가능한 사망율이 무려 50.4%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건수는 연간 5000건을 상회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사망율은 약 10.6%로, 이 가운데 약 50.4%가 예방가능한 사망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방가능한 사망율 50.4%를 더욱 세분화하면 병원단계의 진료오류로 인한 사망이 40.5%, 병원전단계의 진료오류로 인한 사망이 9.9%를 차지한다.

의시연은 또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전달체계 및 관리체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현재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중 '적절이용'으로 판단되는 환자는 11.8%에 불과하다.

아울러 구급차서비스의 낮은 질적수준뿐 아니라, 과다한 응급의료센터 및 낮은 질적수준도 문제로 꼽혔다.

한편 의시연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건수는 연간 50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약 10%정도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90%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1심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2.6년, 2심판결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총 기간이 평균 6.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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