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약계 "종합병원과 직거래 허용" 촉구
[ 2005년 05월 30일 02시 27분 ]
제약업계가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금지규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묶여 있는 종합병원과의 직거래금지규정이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저해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 건의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의 직거래 금지 규정은 특정제품이나 특정병원만을 상대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도매상 탄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의 강제적 다단계화로 그 경제적 효율성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직거래 금지 규정 시행 이후 계속되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지 지난해 종합병원과의 직거래를 하던 44개 제약사가 복지부 실사에 적발됐지만 단 한 곳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직거래 금지 규정의 부당성을 알려 이번 기회에 직거래 허용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선의의 제조업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거래 금지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