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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정산 5000억 보장성 강화 투입"
[ 2005년 05월 30일 06시 13분 ]
‘건보흑자분 중 직장정산보험료 5000억원이 누락될 위기에 놓였다’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주장과 관련, 의료연대회의가 직장보험료 정산에서 발생한 초과흑자분 5000억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투입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는 이미 직장보험료 정산분 5000억에 대해 ‘초과 흑자분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정산분을 과소추계한데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연히 보장성 강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과소추계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 투입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건강보험 흑자분 총 1조3000억원으로 암 등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정부는 올해 재정추계를 놓고 수차에 걸쳐 조정을 거듭하였으나 양측사이에 500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된 것”이라며 “예상되는 수입 중 보험료 정산분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7200억으로 추계하였으나, 복지부에서는 그 절반인 4307억으로 과소 추계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건정심에서 합의한 급여확대 규모 1조5000억 원 중 이미 급여확대 계획이 확정된 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억 원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오류분인 50000억 원을 포함하면 현재 잔여 건강보험 흑자규모는 총1조3000억 원”이라고 못박았다.

연대회의는 이밖에 “이러한 상황에서 1조3000억 원의 절반 가까운 재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재정추계를 또 다시 잘못했다는 정부의 궁색한 답변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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