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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건보료 고지서 e-mail로도 수령
[ 2005년 05월 30일 09시 37분 ]
그동안 ‘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e-mail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 납입고지)에 “전자문서 교환방식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 등에 의해 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e-mail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자고지(e-mail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서로 고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현실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가입자의 자격 변동시 취득월의 보험료는 면제하고 상실 월만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e-mail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한 개인회원에 한해, 사이트 내에서 보험료 정기청구내역과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 역시 민원인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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