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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인정
[ 2005년 05월 30일 07시 58분 ]
한방의료행위 중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기공공법지도’가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으로 인정돼,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해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또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특수 테이프를 붙여 통증을 완화하는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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