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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발암추정 일부 한약재 사용금지
[ 2005년 05월 30일 09시 00분 ]
일부 한약제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한약재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및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에 대해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출하 및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그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해 허가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이 한약재 및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는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7월 31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식약청이 조사, 사용 금지를 내린 약재들은 그동안 사용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청목향과 마두량은 신장암과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 없음)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바 없다.

그러나 마두령은 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지난해 생산실적(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이 파악되는 등 일부 제약업체를 통해 기침약으로 제조·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마두령 한약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재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두령은 주로 야산이나 들에서 자라 그 열매가 약재로 사용됐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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