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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IMS, 즉흥적인 결정 내리지 않겠다"
[ 2005년 05월 30일 21시 54분 ]
건교부 자동차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IMS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공(?)을 복지부로 넘김에 따라, 복지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IMS 문제가 그동안 의-한의계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진행근 과장은 30일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여러모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이어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결정이 2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작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평가T/F를 구성,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흔히 백혈병, 장기이식에서 나타나는 CMV를 진단하는 RQPCR(유전자검사의 일종)에 대한 평가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의 이 T/F에서는 이미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 시범사업이 끝난 상태다.

이처럼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작업이 진행중인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에 이 내용을 담기위해 의료법 개정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진 과장은 "그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됐으나, IMS처럼 행위전문위원회마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들이 있어 이에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중으로 T/F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의료법도 개정되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서 IMS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의-한의계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IMS도 내년경에야 보험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다.

진행근 과장은 또 "그동안 복지부가 IMS와 관련해 내렸던 유권해석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IMS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침과 IMS의 차이점을 정확히 검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헌 및 자료검색뿐 아니라 IMS가 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 조사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IMS를 포함 모든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안전성 뿐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IMS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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