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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달 한약재 250종 전면 품질검사
[ 2005년 05월 31일 03시 09분 ]
최근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일부 한약제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달부터 한약재 250종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식약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국 한의원, 약국,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약재 규격품 및 한약제제를 수거해 검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검사 대상 한약재는 총 250종으로, 지난 2003년 176건, 2004년 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식약청은 수거검사 대상 확대를 포함한 한약재 관리 종합 대책안을 이번달 안으로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불량 한약재를 공급하다 재차 적발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 제조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 규격화사업'을 통해 유효․독성 성분 확인을 기초로 품질표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한약재 위해 관리 사업'을 통해 중금속․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설정관리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약재의 유통기한, 품질표시, 생산․제조․유통과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한약재 표시, 품질 등급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최근 한약재 판매금지 조치와는 상관없다”면서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재 규격화 등에 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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