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차등수가, 폐지돼야 할 판국에 왠 강화?"
[ 2005년 05월 31일 09시 09분 ]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76개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선안과 관련, 의료계가 차등수가제의 세부규정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시간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의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존의 규정하에서 변경된 내용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76개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승한 값'으로 돼 있던 차등수가 산출방안을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날 수'로 보험급여를 인정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수'로 변경됐다.

즉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 적용 환자수를 산출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진료한 의사를 기준으로 환자수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행정해석에 의거, 과거에는 시간제 근무의( 醫)나 격일제 근무의 등 비정규직 의사들은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기존 행정 해석상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의사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에대한 명확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하루평균 4시간 근무제로 의사를 고용하는 의료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는 의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갖고 있으므로 유능한 의사를 찾게 돼 있고, 대기시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으려 함은 당연하다"며 "이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를 체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76명째로 진찰하는 환자가 75명째보다 10% 낮거나, 151명째보다 150명째 환자 진료의 질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이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논리를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차등수가제를 당장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차등수가제 관련 내용은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을 개정한 것"이라며 "시간제 근무나 격일제 근무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여부는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