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와 관련, 오늘(1일)부터 이행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달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정신과 입원진료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요법 실시기준(1주일에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병·의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향후 수가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관리체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