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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 법적소송으로 확대
[ 2005년 06월 02일 01시 57분 ]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 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를 근거로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공개할 예정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 정보로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처분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생제 남용 기관 또는 적정 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장은 과도한 기우에 불과하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항생제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심사에 연동시키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9일 참여연대의 의료기관 명단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데 이어, 5월 3일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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