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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세대 '구제'
[ 2005년 06월 02일 08시 13분 ]
지난 4월말 현재 197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세대중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면제(결손처분)된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전담팀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했던 보험료 면제 기준을 소규모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과세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뿐만 아니라, 전·월세가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면제대상에 새로 포함되게 됐다. 이에따라 면제대상 세대수는 총 85만세대에 달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세대 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을 면제키로 했다.

가산금 면제 기준은 과세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전·월세의 경우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대도시 9500만원 이하 등이다.

또 과표재산이 농어촌 1450만원, 중소도시 1550만원, 대도시 1900만원 이하와 자동차 1대(차령8~10년이상)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비롯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1년이내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은 세대 ▲재산이 경매.공매진행 또는 총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 또는 압류되는 등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진 세대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동안 보험료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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