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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요양보험 관장기관은 공단이 적격"
[ 2005년 06월 03일 04시 49분 ]
오는 2007년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휴시설을 노인요양보험 시설서비스로 활용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몇가지 질의했던 사안들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는 노인 재가서비스중 '방문간호' 비용을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원칙은 질병치료와 관련된 급여는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간병이나 수발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만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인요양보험 재가서비스중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보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의원 및 의원 유휴병상 활용의 필요성과 관련,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설보호 서비스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 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상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 "노인요양보험 업무를 관장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행정중복 등 불필요한 비용유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미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제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시 이에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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