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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복수면허자, 의원서 한방진료 가능"
[ 2005년 06월 06일 09시 40분 ]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원 한곳에서도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할 수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의원에서 두가지 의료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서 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법 제3조 제6항에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5조 제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의원을 개설하여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한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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