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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ㆍ의원 '대진의 고용' 실태조사
[ 2005년 06월 07일 01시 3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의사부재기간 중 진료비 부당청구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이 조사는 의사의 입원 및 해외출국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 청구시, 대진의 신고없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로 오는 8월말까지 실시된다.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시점에 의사 부재중인 요양기관이 조사대상”이라며 “대진의를 활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대진의 신고여부 등 행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사회 등 의료계는 “대진의를 활용할 경우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을 제외한 의사를 활용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의사가 대진의를 활용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제1항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에 신고절차에 의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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