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저출산분야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며,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도 이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위원회는 또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며,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검토ㆍ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ㆍ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시행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중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