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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폐기물용기 내부주머니 제거 무방"
[ 2005년 06월 07일 08시 18분 ]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등 손상성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용하던 전용용기에서 내부주머니를 떼어 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손상성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내부주머니를 제거‧이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경우 강도가 충분해 파손 가능성이 적고, 내부 비닐주머니의 손상성폐기물 유출방지가 효과가 미흡하다”고 이 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폐기물을 용기에 투입할 때 주사바늘이 비닐주머니 중간에 꽂혀 폐기물이 용기 바닥부터 쌓이지 않음에 따른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이 내부주머니로 인해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에 의한 관리인의 위해 노출가능성 증대, 적정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 보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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