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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긴급지원대상자 보고 협력의무 부과"
[ 2005년 06월 07일 10시 43분 ]
오는 10월부터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군·구에 보고하는 협력의무가 부과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법적절차를 밟는 소위 '선보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 및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 따라 의료비의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원기간도 생계 및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이며,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 주거 지원은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의료지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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