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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현안 수두룩한 복지부
[ 2005년 06월 07일 14시 01분 ]
지난 3월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혁신에 사활을 걸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노트를 전 직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혁신노트에서 "김근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 당신들은 혁신에 사활을 걸어라"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는 고객지향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성과 없으면 인사상 불이익 부여, 업무혁신을 위한 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및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 실국별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설치 등 일련의 혁신프로그램을 내 놓았다.
이처럼 복지부는 역량있는 장관을 둔 덕(?)에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혁신 부분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자체적인 내부혁신에도 불구, 對의료계 관계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문제들을 산더미처럼 떠앉고 있다. 이 가운데 현안으로 떠오른 몇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편집자註]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 적법성 여부 판단
복지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醫-韓간의 갈등고리를 풀 수 있는 열쇠나 다름없는 한의원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짓지 못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가 그동안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고발 조치한 한의원 수가 무려 265개에 달한다.
또한 대한영상의학회도 지난 3월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비롯 3개 보건소에 초음파로 불법 진료를 한 혐의로 3개 한의원을 고발, 이들 보건소들은 현재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K한방병원에 대해 내린 CT사용 합법 판정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복지부도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주무부처로서 이에대한 소신과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한간의 소모적 갈등의 불씨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IMS 보험적용 여부 결정
지난달 27일 열린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IMS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다시 원점으로 회부시켰다.
앞선 제1차 회의에서 IMS를 보험 적용키로 했었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재심의에서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시킨 것이다.
대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때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IMS를 재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IMS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복지부 손에 달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자동차보험심의조정위원회 결과와는 별개로 이미 2년전부터 IMS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던터라 시간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주무부서가 보험급여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시스템적인 정비작업을 마무리 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서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력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등의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수가제, 세부규정 정비 필요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76개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중 하나로 '차등수가제' 부분을 과거보다 더 엄격히 조정했다.
즉, 과거에는 '요양기관 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승한 값'으로 돼 있던 차등수가 산출방안을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해외출장이나 입원등 부재중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강화책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인이 어쩔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시간제 또는 격일제로 대진의를 고용해서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지부 유권해석상으로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로 고용된 의사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의사의 실제 진료일수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대진의나 격일제 의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엄밀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 같은 세부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강화된 차등수가제로 인해 2인 이상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의협도 이에따라 8일 시도의사회 보험이사 및 각 학회 보험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요양급여적용기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갖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발췌해 복지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될 전문병원제와 종합병원과의 병행 운영제도, 오는 2007년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노인요양보험 방문간호에서의 의사 참여범위,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들도 난제(難題)로 남아있는 상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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