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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원 부당징계" 잇단 패소
[ 2005년 06월 07일 21시 2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한 사회보험노조원들이 공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 송모씨 등 7명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직위해제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공단측의 쟁의행위 기간 외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철저 지시에도 불구, 송씨 등 7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또 “노조조끼 착용으로 공단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송씨 등의 직위해제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송씨 등은 공단측이 지난 1월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탈의하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자 2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9일 “공단이 3급 조합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중식당번 거부 및 노조조끼착용을 이유로 내린 지난 1월 26일자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어 “공단은 정모씨 등에게 행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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