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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안전관리‧연구 법제화 추진
[ 2005년 06월 08일 03시 18분 ]
제대혈(탯줄 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사진)은 8일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 및 연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산모의 서면동의 없이 제대혈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제대혈은행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제대혈에 함유된 조혈모세포 등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어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대혈을 쓸 수 있도록, 기증받은 제대혈로 구성된 공공 제대혈은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대혈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대혈은행의 기증홍보와 제대혈제제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대혈이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서 연구의 귀중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 기증받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16개 이상의 제대혈은행이 성업 중이나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산모의 자녀 또는 그 형제만을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 제대혈은행’이 상업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제대혈이 보관됨에 따라 사회적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밖에 “과거에 폐기물로 취급되던 제대혈은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라며 “이 법이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해 난치병 치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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