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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시 면허증사본 생략
[ 2005년 06월 08일 09시 19분 ]
오는 15일부터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때 면허증(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15일부터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첨부하는 면허증(자격증)의 사본을 생략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만으로도 가짜의사를 적발할 수 있는등 면허‧자격증 사본 없이도 이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증 사본 없이도 인력현황 통보서 등을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면허‧자격 취득자의 입사 또는 요양기관의 신규개설시, 복지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의료인력의 입사등에 따라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됨에 따라 연간 45,000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 부담을 덜게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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