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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권리구제' 이제야 제대로 되나?
[ 2005년 06월 09일 00시 56분 ]
복지부는 그동안에 평균처리기간이 무려 270일에 달했던 건강보험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 처리기간을 앞으로는 법적기한인 90일에 맞춰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및 요양기관들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나 권리구제제도가 이제서야 합리적으로 운영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 제한 등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수는 총 1046건에 달했다.

또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비용 조정 등에 이의신청한 건수는 73만3165건에 달했다.

아울러 이들 2개 기관의 결정에 불복해서 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심사청구한 건수는 총 2870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3기관 모두 법정처리기간이 90일인데도 불구, 심사청구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무려 271일이 소요되면서 법정처리기간을 무려 3배이상 넘겨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의 1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전문분야의 위원을 보강하고, 전담사무국 설치 및 전문인력을 보강해 심사청구 처리기간을 평균 90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이의신청위원회도 위원수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부서를 설치함은 물론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공단의 경우 이의신청부를 신설하여 전담인력을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본원의 이의신청부, 심사부, 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신청부로 일원화했다.

또 안건의 객관적인 심리와 소집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위원수를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에서 35인으로, 각 이의신청위원회는 10인에서 25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심평원은 또 심사부와 요양기관과의 원할한 피드팩 제고를 위해 현행 이의신청부의 재심사조정청구 업무를 심사부로 전환,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 권리구제제도 홍보 대책수립 등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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