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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공백시 추가수련 방침 신설
[ 2005년 06월 08일 22시 28분 ]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2006년도 전공의 수련교육 방침 개정안에서 전공의가 근무조건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이 발생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기간을 추가 수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병협에 따르면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과 관련, 학회 의견조회 및 4차례의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방침 개정안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연수를 위한 출장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공의 계속수련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정안에는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에서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 또는 동일재단, 동일법인의 경우 모자협약을 체결한 병원으로 간주,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련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 파견수련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전공의 임상수련 또는 다양한 증례의 경험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이외의 특수 병원 및 기관에 전공의가 파견수련을 원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한해 연차별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해당 학회 추천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전속전문의’란 용어를 제정, ‘지도전문의’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전속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용된다.

반면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중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며, 레지던트 정원 책정 기준에 적용된다.

이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전문의 확인시기는 심사년도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전문의 실무경력은 심사년도 9월말 기준으로 수련병원에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2006년도 전공의 정원책정까지는 지도전문의 실무경력은 수련개시년도 2월말 기준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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