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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의원 인센티브' 대폭 확대
[ 2005년 06월 09일 02시 08분 ]
앞으로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개방의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비용 등 별도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 이에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개방의가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으로, 현행 가정방문간호사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수가는 추후 좀 더 정밀한 검토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에는 미개설 진료과목의 경우 제한됐던 개방의와 개방병원간의 진료계약 범위를 앞으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특수 진료과목이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지 않더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내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빠져 나갈 경우에는 관련 의료장비가 유휴시설로 남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방병원의 유휴병상 활용을 통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개방병원 수술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야간, 휴일진료에 대한 50% 가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방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의가 휴일 및 야간에 수술하는 것에도 50% 가산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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