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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노인요양보장제 보험자는 지자체"
[ 2005년 06월 09일 14시 50분 ]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막대한 재정과 시설이 필요하고 중대한 사업임을 인식해 시범 사업부터 철저히 준비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요양제도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특히 "치매ㆍ중풍 등은 의사의 지속적인 진찰과 투약 등이 필요하고, 간호사나 복지사 등 요양관리요원만으로의 관리는 질환 방치 및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모든 요양관리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배제하고 요양만을 강조하여 요양관리요원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나 단독 간호사법 제정 의도를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는 도입 목적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과 별도로 분리 운영돼야 하며 일본과 독일에서 보듯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요양서비스 등급을 심사하는 평가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주치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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