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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사 복수면허와 복지부 '딜레마'
[ 2005년 06월 09일 21시 51분 ]
보건복지부가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체계에 허점을 안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서는 의사 및 한의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위 복수면허자에게 의료와 한방의료 두가지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수면허자에게 양쪽 진료를 완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든 한방의료든 복수면허자의 진료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를 제도상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결국 이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결론지을 사항"이라고 말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복지부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도적인 정책결정을 앞에 두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권해석이 현실속으로 곧바로 이어져 실현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실상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전제조건을 깔고 있어, 복수면허자에 대한 현행법 적용체계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자에게 의료 및 한방의료 두가지 진료를 모두 허용하면서도 양쪽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못하도록 돼 있다.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행위를 위해서 양쪽 진료는 하라고 하면서도 그에따른 비용(요양급여비용), 즉 돈은 못 주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복수면허자들에게 자유로운 진료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진료만 하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의사 면허증, 즉 자격증에 대한 외관적인 법적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백프로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초 5명의 복수면허자가 헌법재판소에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동서결합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권리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이다.
상식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한 복수면허자는 "다른 분야에서는 모든 자격증을 인정하는데 유독히 의료분야만 두가지 면허를 다 살려서 활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손보기가 귀챦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원을 개설한 복수면허자는 한방보험약이나 침구치료를 해도 보험청구를 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처방전도 발행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의 '면허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복지부도 복수면허자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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