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한의사 복수면허와 복지부 '딜레마'
[ 2005년 06월 09일 21시 51분 ]
보건복지부가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체계에 허점을 안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서는 의사 및 한의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위 복수면허자에게 의료와 한방의료 두가지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수면허자에게 양쪽 진료를 완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든 한방의료든 복수면허자의 진료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를 제도상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결국 이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결론지을 사항"이라고 말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복지부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도적인 정책결정을 앞에 두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권해석이 현실속으로 곧바로 이어져 실현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실상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전제조건을 깔고 있어, 복수면허자에 대한 현행법 적용체계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자에게 의료 및 한방의료 두가지 진료를 모두 허용하면서도 양쪽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못하도록 돼 있다.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행위를 위해서 양쪽 진료는 하라고 하면서도 그에따른 비용(요양급여비용), 즉 돈은 못 주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복수면허자들에게 자유로운 진료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진료만 하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의사 면허증, 즉 자격증에 대한 외관적인 법적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백프로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초 5명의 복수면허자가 헌법재판소에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동서결합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권리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이다.

상식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한 복수면허자는 "다른 분야에서는 모든 자격증을 인정하는데 유독히 의료분야만 두가지 면허를 다 살려서 활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손보기가 귀챦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원을 개설한 복수면허자는 한방보험약이나 침구치료를 해도 보험청구를 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처방전도 발행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의 '면허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복지부도 복수면허자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