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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제약사·도매상 선택권 허용"
[ 2005년 06월 10일 01시 54분 ]
현재 약사법에서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된 종합병원 규정을 병원이 제약사 또는 도매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법제처의 일부 법령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전국병원의 의견조회를 거친 법령 정비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총 5개 항목이다.

병협은 약사법의 도매상을 통한 약품 공급 의무화 방안이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를 제한했다”며 “이 규정을 삭제, 종합병원에서 직접 제약사나 도매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토록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대학병원 내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병협은 그 밖에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사용개시 연.월.일’을 ‘포장 연.월.일’로 바꾸고 감염성폐기물의 자가처리시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관기간을 최소 15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새로 설치된 검사항목 및 기준 등을 수정, 보완, 통합시킴으로써 현재 이원화된 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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