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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치료 의료분쟁 급속 증가 추세"
[ 2005년 06월 12일 06시 23분 ]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생기는 의료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 및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 1명당 1년에 0.78번 꼴로 의료분쟁을 겪으며 평균 3700여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분쟁과 처리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체’ 등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해 의료인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국대 안규중 교수(건국대병원장‧사진)가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윤리법제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접한 의료분쟁을, 의료계의 입장에서 분석, 유형과 대처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편집자註>

“피부미용치료, 환자만족도가 분쟁 ‘변수’”

안 규중 교수는 “미용치료는 병적인 상태를 다루기 보다는 외관상 모습을 아름답게 수정하는데 목적을 두며 치료결과도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례 1 레이저 치료 후유증
환자는 점과 잡티 제거를 원해 이전에 켈로이트치료를 받은 바 있는 개인 피부과에 방문,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깊이 패인 흉터가 남는 등의 후유증으로 시술과정 및 시술의 합당성을 묻은 소송을 의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조사결과, 환자는 시술 전 병력이나 체질에 관련된 주의를 듣지 못했고, 전문의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보조원이 시술 예상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시술자가 레이저를 시행했다.

▲사례 2 IPL(Intense Pulsed Light) 치료 후유증
20세 남자가 안면홍조증으로 개인 피부과에서 2회에 걸쳐 IPL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열감으로 개인 일반의원에서 ‘IPL 수술 후 1도 화상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자, IPL을 시술한 병원을 고소했다.

조사결과, 시술시 가능한 부작용과 경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 보톡스 시술 부작용
환자는 이마 주름을 없애기 위해 개인피부과에서 눈가에 보톡스 주사를 맞고, 3일 후 이마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환자가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추가시술을 요구, 이후 보톡스를 28회 더 주사했으나 주사자국이 드러나고, 가려움증 및 발적증상 등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고소한 사건이다.

▲사례 4 지방흡입술 부작용
24세 여자환자가 개인성형외과에서 배 부위 및 등 부위에 리포메틱을 이용,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다.

2차로 등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후 2일째부터 열이 나고 수술부위에 물집과 멍이 발생, 4개월 뒤 이를 치료하기 위해 Er-YAG레이저 치료를 받은 결과 오히려 상처가 더 크게 번지고 악화됐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치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성급히 다른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히 치료할 것을 안 교수는 당부했다.

“수요‧치료영역 확대, 신기술 증가가 분쟁 요인”

안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피부미용치료의 영역이 미용레이저 시술, 박피, 보톡스, 메조쎄라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부미용치료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처럼 수요의 증가 및 신기술의 도입이 의료분쟁의 증가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한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됐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는 소비자의 정보수집을 원활케 해 의료분쟁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진료‧설명의무 충실‧객관적 자료 확보해야”

안 교수는 이에 따라 “의료인은 우선 의료분쟁 발생시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 경향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환자 측의 가장 큰 불신은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진료명세의 불명확, 불친절에 기인하므로, 이에 주의해 환자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와 습관성 무관심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오진율이 높은 질환일수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마지막으로 “주사 및 약물 부작용 등 특이체질에 대한 문진 및 사전반응 검사를 필히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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