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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노인요양보장제, '현대판 고려장' 우려"
[ 2005년 06월 12일 08시 44분 ]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의사들이 철저히 배제된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에 비유, 눈길을 끌었다.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장동익)는 12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관련, 장동익 이사장은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가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비유했다.
장동익 이사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요양시설의 노인 30명당 의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 노인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규정, 법률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노인의학회는 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하정 국장은 "노인과 의료가 별개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은 성격이 다른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박 국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시킬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먼저 요양시설의 기능과 정의를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일본 개호보험 추진에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히데토시 엔도 박사가 참석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소개, 관심을 모았다.
엔도 박사는 "의사들은 개호보험에서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시설서비스에서 의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개호보험은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를 판별하는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들이 1명씩은 꼭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개호보험에 큰 병상을 가진 요양시설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에따라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박하정 국장도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규모의 노인요양시설보다는 그룹 홈 등 소규모 시설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병의원에서도 소규모의 그룹 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병의원의 유휴병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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