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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전공의 두번째 출산휴가부터 '추가수련'
[ 2005년 06월 12일 21시 04분 ]
출산장려 국가 시책 및 적정 전공의 수련교육을 고려, 여성 전공의가 수련 중 1회 사용하는 산전휴가의 경우 추가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2회 이상 사용시에만 추가 수련을 받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적정 수련기간과 관련,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산전후 휴가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이 없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1회 사용시는 별도의 수련이 없으나 2회 사용시 6개월, 3회때는 9개월 추가수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의 이 같은 결정은 14일(화) 열릴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을 거쳐, 추가수련관련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인턴은 1회, 레지던트는 2회 출산휴가를 쓸 경우 6개월간 추가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턴기간 중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인턴에게 추가 수련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 자문 의뢰 결과 여성 전공의의 출산전후 보호휴가와 관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엄격하게 구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일정시간 이상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피교육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아니고 그 기간만큼 근로기간이 길어졌다 해도 연장기간 중 근로에 대해 임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권리침해도 없다는 것이다.

또 이는 여성 전공의의 출산휴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병협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협, 중소병원협의회, 경실련은 ‘1회 사용시 3개월 추가수련과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 추가수련’을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1회 사용시 1개월, 2회 사용시 4개월, 3회 사용시 7개월 추가수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협은 ‘1회 사용시 추가수련 없음, 2회 사용시 4개월, 3회 사용시 7개월 추가수련’을, 사립대의 경우 인턴은 1회 사용시 6개월 추가수련, 레지던트는 1회 사용시 추가수련 없음,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 추가수련‘을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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