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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호사법 별도 제정, 초반부터 난항
[ 2005년 06월 13일 03시 04분 ]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 별도 제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개최한 6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으로부터 간호사법 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날“간호사법 별도 제정 문제는 종합적인 의료인의 직역별 법률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를 일정한 틀로 통일적으로 관리·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개별 행위주체들을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로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지난 50년동안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 및 의료업을 통일적으로 포괄 규정해서 관리해 왔다”며 “또한 의료인의 범주에서 진료보조, 요양상의 간호 업무를 행하는 간호사만을 분리하는 것은 의사등 다른 보건으료인과 관계에 큰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법 별도제정 문제는 종합적인 의료인의 직역별 법률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운용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업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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