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대사업 허용범위는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254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개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건을 논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나선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의료법인의 고유한 비영리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수석전문위원은 부대사업 허용범위와 관련,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에 대해 주차장, 장례식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목욕장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주거시설 운영, 온천 등 7가지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또 “일본의 특별의료법인처럼 부수업무, 부대업무 및 수익사업을 구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 회계로 계리토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이나 사회복지법의 경우 별도 회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익도 별도 회계로 계리되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