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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20:80 현상 심화"
[ 2005년 06월 13일 09시 35분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3일 "섣부른 의료의 상업화는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만 늘려, 그동안 힘겹게 쌓아올린 사회안전망까지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결국 20:80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윤추구 활성화, 민영보험도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이윤 및 관리비용 등은 모두 국민의 개인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영리법인화는 WTO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일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상황을 제고해볼 때 보다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지금 의료시장 개방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따라 발생할 몇가지 부작용을 제시했다.

우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폭등, 국민 의료비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군산, 마산, 이천의료원등 국내 지방공사의료원도 민간에 경영을 위탁한 후 입원환자 1인당 1일당 진료비가 평균 2~3배 증가했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에 위탁한 지난 1997년 전후로 입원환자 1인당 일당 진료비가 4만950원에서 11만6123원으로 무려 3배 정도 폭등했다.

이 의원은 또 영리법인의 최고의 가치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의료 외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영리법인화는 결국 영리법인과 결탁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건강보험보다 2배에 해당함에도 불구, 보장성은 6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 활성화보다는 보장성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외국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보다도 훨씬 높아, 결국 가입자들에게 휠씬 적은 혜택이 제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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