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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한의사 주의령'
[ 2005년 06월 13일 14시 37분 ]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허위·과대광고등 규정위반 사항들에 대한 한의계의 고발 또는 진정건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계가 주의령을 내렸다.

13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판에 대한 고발 또는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는 의료계가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 등 한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의계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각구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간판 등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법규정에 맞도록 수정토록 계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허위·과대광고를 제외하고, 단순히 광고범위를 일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는 처리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복지부가 하달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있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실시한다.

그러나 허위·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광고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병행해 엄중 처벌한다.

특히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특정분야의 최고 권위자,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진료비 또는 수술비할인 행사, 경품 또는 이벤트행사, 상담실에서 환자유인행위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동영상 게재(수술전·후 비교사진 게재 포함), 의료윤리지침에 반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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