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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시술 6개월後 후유증치료 급여"
[ 2005년 06월 13일 14시 48분 ]
비급여대상인 임프란트를 시술한 뒤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등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개 항목 3개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서 치아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만 “임프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은 관계자는 “최근 임프란트 시술이 급증함에 따른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의 요양급여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하게 됐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객혈(喀血, hemoptysis) 환자의 8개 혈관에 PVA, Coil, glue를 사용한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왼쪽 기관지 동맥 2개와 오른쪽 기관지 대동맥의 색전술시 사용한 glue 및 superselection catheter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실]심사사례(5-12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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