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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도덕불감증…부적격자 연봉 수천만원"
[ 2005년 06월 14일 01시 12분 ]
대한적십자사가 ‘기형적’ 전문위원제도를 운영, 징계 대상자 등 부적격자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매년 수천만원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대한적십자사가 마련한 ‘전문위원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관계법규 위반, 감사원 감사결과‧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등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감사실 또는 본사 관계부서의 정책사항에 대한 지독•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역시 전문위원으로 임명토록 규정, 한마디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이들 전문위원 24명 가운데 9명이 지금 각 혈액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최고 7000만원 최저 45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며 “실례로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지역 전 혈액원장의 경우 현재 중앙혈액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717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이 내는 적십자회비와 헌혈자들의 혈액수가로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직원으로 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뚜렷한 명분도 없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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