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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한의사 참여 '분쟁의 씨앗'
[ 2005년 06월 14일 02시 15분 ]
최근 IMS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가 한의사를 위원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오늘(14일) 성명을 통해 "IMS와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건교부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 단체는 "이 요구가 묵살될 경우 더 이상 분쟁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에 강경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에 의협 및 병협은 "한의과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 및 분쟁심의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단체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는 IMS와 관련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변경을 추진중이다.

특히 현재 의료계 6명, 보험업계 6명, 공익단체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과는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으며, 분쟁건수 또한 미미해 분쟁심의회 자문역할로만 참여해 온 것"이라며 "이번 IMS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극히 지엽적이고 모순된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또한 그동안 심의회를 통해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온 심사·청구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는 분쟁심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분쟁심의회 존립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 건교부는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 건교부는 분쟁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 ▲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한 심의회 위원을 건교부 장관이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지나친 간섭 ▲ 심의회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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